마약 단속 형사 점심에 양귀비 내놓은 식당 여주인 적발

입력 2017-04-17 13:37
자신이 재배하던 양귀비를 마약전담반 형사의 점심상에 쌈 채소와 함께 내놓은 식당 여주인이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 여주인 A씨(58)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지역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과 함께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수사대 형사 B씨는 자신에게 제공한 쌈 채소 중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알아본 뒤 주변 텃밭을 수색해 A씨가 재배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에 섞어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제공된 쌈 채소에 뜻하지 않게 양귀비 잎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귀비나 대마는 마약의 원료인 만큼 한 주라도 재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는 7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총 102명의 양귀비·대마 사범이 적발됐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