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대 교수 "정유라 또 학사경고 받을까봐 C+ 줬다"

입력 2017-04-17 13:31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옥(60)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17일 법정에서 "정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을 알고 있었고 D학점 이하를 주면 학사경고를 또 받게 될까봐 C+ 학점을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적을 준 것이 학칙 위반이냐. 잘못된 것이 맞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며 '특혜'였음을 시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교수는 "2016년 4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학장실에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만났다"면서 "김 전 학장이 '정유라씨 지도교수를 당시 학과장인 이원준 교수로 바꿔야겠다'고 하길래 학장실로 내려오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이미 정유라씨가 정윤회씨 딸인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최씨가 '딸이 독일에 가면 수업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할 때 학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특기자 관리 관행을 따랐을 뿐이고, 김 전 학장으로부터 유라씨 학사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라씨가 출전 및 훈련 기획서를 안 냈는데도 C+ 학점을 준 것은 체육특기자 배려 차원이었다"며 "유라씨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D 학점 이하를 주면 또 학사경고를 맞을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라씨가 대체 레포트를 추후 보완해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학장 부탁은 아니었다"면서 "나의 판단에 따라 학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