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집 앞서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제압

입력 2017-04-17 07:56

짝사랑 하는 여성의 이웃집 출입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50대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를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이웃집에 침입해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상상해미수)로 안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남구 한 다세대주택 김모(50)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혐의다.

또 범행 6분 전에는 김씨의 옆집에 살고 있는 배모(42·여)씨의 집 앞에서 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로 짝사랑 하던 배씨와 이웃집 남성 김씨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문을 부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으며 안씨가 휘두른 둔기를 피해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