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 뺑소니 30대 중형 선고

입력 2017-04-16 11:54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외국인 여성을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미국인 B(23·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고발생 2시간 만에 사고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0.220%의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의 사고분석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123㎞/h 내외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숨지게해 중형이 불가피하나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