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싹쓸이’로 화제가 된 두 남성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아간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5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2시간 동안 인형 200개 이상을 뽑았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가게 주인이 이를 절도로 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씨 등은 인형뽑기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향으로 수차례 움직여 집게가 인형을 집을 때 악력이 커지도록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 중에 조이스틱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시키면 미리 설정된 ‘뽑기 확률’을 조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돈을 넣지 않거나, 기계를 부순 것이 아닌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었다. 여기에 인형뽑기 기기가 30번에 한 번만 잘 뽑히도록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기기를 조작한 주인부터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법률자문단의 자문까지 받은 경찰은 결국 “뽑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기 조작으로 인형 뽑을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매번 인형을 뽑은 것은 아니기에 ‘확률게임’이라는 특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인형을 뽑을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은 것 역시 ‘기술’이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해당 인형뽑기방 업주의 기계 확률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