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중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

입력 2017-04-15 19:04
15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후보 비판 포스터를 붙인 20대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환수복지당 학생당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연행된 당원은 이모(27)씨와 최모(26·여)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이날 오후 오후 5시30분쯤 광화문광장 바닥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 얼굴이 프린트 된 컬러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