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고생 성폭행한 유부남,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7-04-15 15:07
국민일보DB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고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에게 법원이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유부남 A씨(28)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여고생 B양(17)을 만났다.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돈을 주기로 한 ‘조건만남’이었다. A씨는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후 갑자기 경찰에 알리겠다고 돌변했다. 블랙박스에 대화가 녹화 돼 있고,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

B양은 겁을 먹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내가 건달인데 울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B양을 원룸으로 데려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이날 성관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간 B양을 다음날 다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 청소년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A씨의 범행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과정에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