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린 채 변호인 접견…박 전 대통령 수감생활 특혜 논란 가열

입력 2017-04-15 08: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특혜 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엔 CCTV를 가린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일반 수용자들은 유리로 된 방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며 교도관의 감시를 받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떤 제약조건 없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JTBC는 서울구치소가 여자 사동 근처에 있는 직원사무실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실로 마련해줬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들은 교도관이 접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유리로 방에서 변소사와 접견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검찰조사와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교도관이 없는 대신 감시용 CCTV를 설치했지만 소용없었다. 구치소 측은 지난 5일부터 CCTV 화면을 가렸다. 사실상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수용관리 지침엔 변호인 접견 때 물품 수수나 비밀 연락을 막기 위해 교도관이 관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뒤 처음 이틀간 독방이 아닌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난방기와 의료용 침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때 사용했던 의료용 침대는 이후 독방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판이 더 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