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은행의 BNK금융지주 주가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세환(65) 회장을 비롯한 BNK 임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김모(60) BNK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을 비롯한 BNK 최고위 경영진은 지난해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사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집중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BNK금융지주 회장실을 포함한 본사와 계열사 세 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주식 매수 권유에 연루된 BNK 임직원과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 관계자 등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참고인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성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BNK 성세환 회장 등 경영진 3명 주가조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1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