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김모씨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7-04-14 11:04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14일 서 시장 측근 김모(65)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 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700여 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지역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