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박근혜 구속시킨 321호서 오후 3시 구속심사

입력 2017-04-14 11:33 수정 2017-04-14 12:43
사진=뉴시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고씨는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폭로자에서 구속 위기에 몰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후 3시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연다. 

32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우 전 수석은 풀려났다. 

고씨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지난 2월 27일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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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씨에게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김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