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경호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와 '기치료 아줌마'로 불리는 오모씨 등 박 전 대통령 미용시술을 알고 있는 관계자 등 총 4명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행정관 측은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이 박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조 또는 지원한 것이 맞는지, 이 전 행정관이 최씨를 알게 된 시점, 최씨 자매와의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