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2193t(5㎏ 기준 43만8600상자)의 사과를 판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가와 농협 등에서 설명 절 이후에도 판매가 안 돼 보유하고 있던 재고량 4071t의 5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시는 충북도의 협조를 받아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 등을 통해 사과를 판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과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주시 사과 팔아주기 운동 성과
입력 2017-04-14 09:08 수정 2017-04-1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