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안 되면 차별이다"

입력 2017-04-14 08:43

국가인원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는 13일 열린 인권위 상이무이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나 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에는 교사 14명이 타고 있었다. 11명은 정규직, 3명은 기간제였다.

정규직 교사 11명 중 9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들은 공무 중 사망한 '순직' 처리가 됐다. 기간제 교사 3명 중 생존자 1명을 제외한 사망자 2명,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그렇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전 사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무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