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거부…이틀간 당직실 취침 특혜

입력 2017-04-14 08:14 수정 2017-04-14 15:2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었다는 보도가 나와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법무부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들어가길 거부해 이틀간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줬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구치소측은 긴급히 독방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구치소 측은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었다. 퇴거 지연의 이유에 대해 도배와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