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입력 2017-04-13 16:25
선박 연료유 중 황함유량 실태조사 흐름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5가지가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오염원으로 분류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발표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른다.

해경본부는 우선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오존층파괴설비 등 선박에 장착된 설비나 장비의 적정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4~5월 두 달 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후 결과를 토대로 연료유 검사 강화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선박 연료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댕이 배출된 경우 행위선박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황산화물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를 최고 3.5%이하로 정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 기준을 2020년 1월부터 0.5%로 강화해 IMO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황분 농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은 선박 건조년도에 따라 적합한 엔진을 사용했는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부산, 울산, 여수 등 규제항만에서 원유, 휘발유, 나프타 등을 싣는 경우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는 장치인 유증기 수집·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존층파괴물질은 선박의 냉동기, 에어컨 등에 적합한 냉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에서 소각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적합한 소각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각 금지 물질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