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 도로개설 청탁·뇌물 혐의 대구시의원 집유 선고

입력 2017-04-13 15:42 수정 2017-05-02 20:13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는 13일 동료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차순자(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의 남편 손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손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건설교통위원이었던 김창은(63) 전 시의원에게 자신의 임야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부탁하고 김 전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싼값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차 시의원과 손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청탁을 받은 뒤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