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도심의 퇴근길 만원 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 10여명을 다치게 한 6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3일 현존자동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6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33분쯤 여수시 학동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탄 버스 바닥에 미리 준비한 17ℓ 들이 시너 2통을 뿌려 승객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곧바로 달아났으나 문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 챈 버스기사 임모(47)씨가 앞뒤 출입문을 재빨리 열어 승객 모두가 불이 번지기 전 버스를 빠져나가 대형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퇴근길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명이나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했다"며 "버스 운전기사가 한눈이라도 팔았다면 자칫 매우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살인과 강도, 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징역형을 살았고, 특히 앞서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3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검거 당시 현장검증에서 "국가가 내 땅을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관심을 끌기 위해 버스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 도심서 승객 40명 탄 시내버스에 불지른 60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7-04-13 17:30 수정 2017-04-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