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 청구시한을 지키지 못해 기각돼 유치장에 가뒀던 피의자가 풀려 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피의자가 뒤늦게 구속됐지만 검찰의 실수로 어렵게 붙잡은 범죄자를 놓칠 뻔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YTN은 서울 금천경찰서와 남부지방검찰청 등을 인용해 지난달 28일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의 중국 국적인 이모씨(29)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중국으로 6000만원을 빼돌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범행 금액이 많고 중국으로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천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반을 넘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검찰청은 영장 담당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실수라며 다음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황당한 실수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원 2명은 집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 뒤에서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