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주부 고발돼

입력 2017-04-12 21:48
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주부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소흘읍 제2투표구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포천시장 보궐선거 및 경기도의원 2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천=김연균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