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M(21)씨 등 유학생 10명과 한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이태원동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난폭 운전을 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 건이라도 더 빨리 많이 배달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난폭 운전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배달 대행 업체는 배달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월급을 지급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평균 3차례 있는 등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M씨 등 외국인은 서울 시내 대학에 유학을 왔다가 배달 대행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대행 업체들은 내국인 배달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히 외국인을 고용했고,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 특성상 반응이 좋아 외국인들을 계속 고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40∼7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