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일본 요트 몰래 들여온 레저업체 대표 적발

입력 2017-04-12 14:23
외국산 요트를 수입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요트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검역법 위반)로 레저업체 대표 황모(49)씨와 동승자인 일본인 T(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일본에서 구입한 요트를 완도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요트가 완도항에 정박해 있다는 목포검역소의 고발에 따라 황씨 등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역법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은 검역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 레저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에서 요트를 구입해 국내로 직접 운송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법령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