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고영태가 걸려들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긴급체포, 공교롭게도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벌어진 일이다.
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영장판사가 보기엔 현재 수사결과론 우병우는 ‘무죄’라는 거다”라고 촌평했다.
그는 “작년 늦여름, 특별수사팀장 윤갑근의 형식적 쇼핑백 압색, 몇달후 깡통폰 압색, 청와대 자료 임의제출 등 한번도 우병우에 대해 제대로된 증거수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민감한 시기 겁찰 최고위직과의 의심스런 통화와 관련한 것은 수사기록에 현출시키지 않으려니 이 혐의는 빼주고 저 혐의는 돌아가고 하다보니 사건이 왜곡이 된 걸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일 저녁 검찰은 고영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 씨가 체포되기 전날 검찰과 고 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면서 검찰의 체포 사유인 출석 불응 우려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언론에 보도된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이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다면서 "사기죄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인데, 이례적으로 소환요구하면서 체포한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