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날 새벽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곧바로 귀가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5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은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는 등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우 전 수석 측 손을 들어줬다. 공직사회 감찰 및 인사개입 등이 민정수석 고유 업무라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