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전직 교수 선거활동 고발

입력 2017-04-11 13:58 수정 2017-05-02 20:15
대구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고 경쟁 입후보예정자들을 비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학교수 A씨(66)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등 온란인상에 20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