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감사원의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 결과를 놓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집중 감찰에서 강원랜드 직원 2명이 차량 렌트 계약을 부풀려 사장의 해외출장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랜드 함모 사장이 ‘고가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이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1024만원들 돌려받아 사장의 호텔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발표였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출장을 앞두고 고가의 호텔 예약을 지시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대표이사는 출장과 관련해 목적과 장소 정도를 지시할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이 마련한 출장 계획은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외출장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며 “출장 결과는 부사장에게 보고로 종결된다”고 주장했다.
차량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에서 일비가 모자랄 경우 조사연구비(렌트비 포함) 중 일부를 전용한 것은 17년간 이어진 관행이었다”며 “강원랜드 여비 규정에 실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고, 법률위반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강원랜드 “감사원 ‘해외출장비 부당사용’ 지적은 허위” 반발
입력 2017-04-11 00:42 수정 2017-04-1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