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류형진)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1일 오전 11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류형진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기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위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조사과정에서의 조력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류형진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인천지역 내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권리구제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관내 경찰서에는 70명의 전담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받아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하면서 공공후견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관내 발달장애인은 올 3월 현재 자폐성장애인 1271명을 비롯 지적장애인 9545명 등 모두 1만81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천지방경찰청과 손잡고 범죄피해 발달장애인 옹호 활동
입력 2017-04-10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