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민의 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시 을,4선)의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근거로 오는 20일부터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따라 제1~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여권 발급의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해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의 자유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점자 여권의 발급이 실현됨에 따라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