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틈타… 나랏돈으로 호텔가고 주식투자한 공무원들

입력 2017-04-10 15:17

대통령 탄핵 사태를 틈타 세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직무관련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거나 세금을 횡령하고, 감독 업체에게 요구해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21건(7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고, 10건(19명)은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 여수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굴리고 기름값 등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한 그는 주말 장거리 출퇴근과 저녁 모임 참석에 관용차를 타고 다녔고, 비용 1495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교육원장은 근무시간도 제멋대로였다. 유연근무제를 악용, 부하직원에게 출근시간을 조작하게 하고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찍 퇴근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자신이 감독하던 건설사 시공사에 갑질을 했다 덜미가 잡혔다. 2011년 4월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정상가격보다 약 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씨는 이 아파트를 직무관련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취득세 550만원을 챙기고 매입대금 7705만원도 대납시켰다. 해당 업체 대표에게 하도급 소개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전남 곡성군청에서 세출금 집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1억8750만원의 세출금을 횡령해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원랜드 직원 2명은 차랑 렌트 계약을 부풀려 사장의 호텔비로 썼다. 강원랜드 과장급 직원 E씨와 F씨는 함승희 사장과 함께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독일 출장을 떠났다.

당시 함 사장은 '고가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E씨와 F씨는 이미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1024만원을 돌려받아 함 사장의 호텔비로 썼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이어 이날부터 정권 교체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도 착수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