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0일 구치소 수감 도중 다른 재소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구치소 수감 도중 재소자 B(21)씨에게 "장기를 둬서 내가 이기면 네가 딱밤 1대를 맞고, 네가 이기면 딱밤 맞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위협했다.
B씨는 "장기를 잘 못 둔다"고 말했지만 A씨는 "너는 선택권이 없다"며 열흘간 매일 1~3차례 장기를 두며 이길 때마다 B씨의 이마를 때렸다.
비슷한 시기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운동을 시키며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매일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수백차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을 찡그리는 B씨에게 패트병을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B씨는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폭력조직원임을 내세워 다른 재소자를 협벽하고 가혹행위를 해 교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단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강제로 운동시켜 골병' 수감 중 재소자 괴롭힌 조폭
입력 2017-04-1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