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학교급식 비리 17명 검거

입력 2017-04-10 11:56
충북지방경찰청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방해한 납품업자 A(45)씨 등 17명을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2922회(1165억여 원)에 걸쳐 투찰해 총 391건(138억여 원)을 낙찰받아 충북지역 초·중·고교에 육류와 부식 등 식자재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직원·지인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관련 입찰 건에 실거래업체와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EAT시스템)에 공고된 입찰을 대상으로 했다.

또 학교급식 관련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업체의 사업장과 식자재 운반 차량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소독도 하지 않고 소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납품계약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자재 납품에 따른 이익에만 급급한 피의자들이 입찰의 공정성 유지는 고사하고 아이들의 식탁에 올리는 식자재의 위생조차 외면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