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수수료 챙긴 보도방 업주 등 덜미

입력 2017-04-10 09:38 수정 2017-05-02 20:16
대구 경찰이 압수한 명함.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미성년자 등을 대구지역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챙긴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16명을 붙잡아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 업주 A씨(23)를 구속하고 보도방 종업원 B씨(23)를 입건했다.

 또 A씨에게 소개받은 미성년자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B씨(36) 등 주점 업주 14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유흥 접객원을 알선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광고(SNS)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보도방 운영 초기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 명함을 돌리면서 미성년자도 알선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주들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접객원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