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침내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적용

입력 2017-04-09 16:32 수정 2017-04-09 16:33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40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최씨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 검증과 감찰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려 왔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터여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전날 검찰청사에 출석할 때도 앞선 소환 때와 달리 고개를 숙였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