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의 위헌심판신청 기각

입력 2017-04-09 15:43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건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재판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헌법소원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