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제조업체 이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3월 거래처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 등을 위해 술자리를 가졌다. 회식이 끝난 뒤 거래처 직원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업무는 마지막 접대 장소인 노래방을 나온 무렵에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친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며 “이날 회식은 A씨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 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고 회식비도 회사에서 업무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