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주인에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4년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지배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주인이 매출 전표와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챙겼다.
손님들에게 현금을 내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눌렀다. 이후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승인 취소를 하는 수법으로 4년간 844차례나 음식값을 가로챘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