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인수전] 박삼구 vs 채권단… 승자는?

입력 2017-04-08 09:1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 회장의 평생의 숙원을 앞두고 법적 다툼의 조짐이 나타나며 매각 절차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9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이달 19일로 확정했다. 박 회장 측은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서 정한 시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 측은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 함께 주고 받은 확약서를 산은으로부터 받은 시점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30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확약서를 박 회장 측에 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계 안팎으로 채권단과 박 회장의 의견 차이가 뚜렷한 만큼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이 지연되는 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적 다툼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일단 매각 절차의 문제를 삼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앞서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SPA를 체결할 당시에도 매각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일반 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다 보니 최종심까지 갈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