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 구속집행 정지 해지 직후 도주

입력 2017-04-08 05:37
사진=YTN캡처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57)씨가 법정 구속됐다가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도주했다.

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녹내장 치료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사라졌다.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를 해제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직후였다.

다시 구속되는 것을 꺼린 최씨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7월 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최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감 생활 대신 병원에서 생활해왔다.

한편 최규선 게이트는 2002년 최씨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고 김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구속됐으며 최씨도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출소 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정‧간계 로비 단서가 포착, 2008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