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목포시의원들이 세월호 선체 앞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지원 당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7일 세월호 육상 거치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했다. 의원들 중 일부는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촬영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계속 사진을 찍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박 대표는 파문이 확산되자 SNS에 "이유를 막론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사과 올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의 SNS에는 “한심하다” “추모할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다니”라는 항의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의원들의 사진 촬영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육상 거치와 미수습자 수색 장소로 결정된 목포신항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다.
항만 당국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할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