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아직 법원에서 회신은 없지만 이날 오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며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3번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현행법은 구속 후 10일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이 1회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10일을 추가하면 모두 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