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우롱해요?" 혜리 2천만원 복권당첨 방송 영상

입력 2017-04-07 00:33 수정 2017-04-07 02:31

걸스데이 혜리가 방송 도중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됐지만 몰래카메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혜리는 6일 방송된 Mnet '신양남자쇼'에는 걸스데이 멤버들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걸스데이는 퀴즈 상품으로 즉석 복권을 받았다.

방송 녹화 도중 잠시 쉬는 시간 혜리는 즉석 복권을 긁었다. 혜리는 "같은 그림 네개가 나왔다. 당첨된거 아니냐"며 복권을 보여줬다.


MC들도 믿기지 않는듯 제작진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실제 당첨됐다는 제작진의 말에 혜리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스튜디오를 뛰어 다녔다.

방송직후 혜리의 복권당첨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다. 세금 440만원을 제외한 1560만원이라는 복권 실제 수령액도 알려졌다.


이날 걸스데이의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도 “혜리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제작진에게 확인해본 결과 몰래카메라였다”고 입장을 번복해 '복권 당첨'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증폭됐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혜리의 복권 당첨과 관련해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SNS와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작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신양남자쇼' 측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걸스데이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 ‘GIRL‘S DAY EVERYDAY #5’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