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중 순찰차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들통

입력 2017-04-06 17:05 수정 2017-04-07 12:40
지구대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소속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쯤 근무지인 한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