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용실서 불법 의료행위로 4000만원 챙긴 여성 업주와 종업원 검거

입력 2017-04-06 16:54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벌여 4000여만 원을 챙긴 40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업주 A씨(43·여)와 종업원 B씨(4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상동 한 미용실에서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필러시술,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종 마취제와 항바이러스제, 필러주사제, 레이저 시술기구를 구비해 놓고 사전예약제로 250여명의 손님을 받아 불법 의료행위로 4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반 성형외과 시술비보다 2배~5배 저렴한 10만~2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의료현장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