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피의자 우병우' 구속 여부 결정 전망
朴 기소하며 사실상 이번 수사 마무리 할 듯
약 6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의 마무리 윤곽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 타깃'이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7일 소환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법처리는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전후해 일괄 결정될 게 유력하다.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주요 인물 기소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전면에 나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막을 내려지고, 이후 전장은 법원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우선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상황에서 다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의 표정은 매우 침통했다.
다음 타깃은 신 회장이다. 신 회장은 7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조사를 마친 검찰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21일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대부분의 정권실세들이 구속된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은 우 전 수석 추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아온 만큼 수사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를 전후로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적용했던 최순실씨 혐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직권남용죄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이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면서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요한 피의자는 이제 우 전 수석만 남았다고 봐야한다"며 "여지껏 그를 지켜줬던 권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보인다. 아직 법리적 논리 싸움이 남아있지만 당장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박 전 대통령 기소는 그간 수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 회장들 처리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사의 본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 때 일괄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