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예고 학생 성폭행하겠다” 협박글 남성 징역 8개월

입력 2017-04-06 15:57
지난 2월 선화예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베에 선화예고 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있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올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달 2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선화예고 학생을 강제로 차 트렁크에 태워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자신을 39세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히고 “아직 경찰이 깔리지 않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글이 SNS로 확산되자 선화예고 측은 방학 기간 동안 학교를 임시 폐쇄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홍씨를 체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