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홍준표는 명실상부 법꾸라지…도지사가 좋으면 도청 복귀하라”

입력 2017-04-06 15:10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 선출 이후에도 경남지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 비난했다.

유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사진)은 6일 논평을 내고 “율사(법조인) 출신이라 준법적일 것 같았던 홍 후보의 몽니와 꼼수는 가히 엽기적인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리지 못하게 도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홍 후보는 오는 9일까지 경남지사 직을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도지사가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홍 후보가 ‘도민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 단장은 전날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정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선관위가 직접 나섰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예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법꾸라지'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홍 후보의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을 맡는 행정부지사가 홍 후보 사퇴 사실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부지사가 언제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선거법에 올해 보궐선거일은 4월 12일과 5월 9일로 한정돼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보궐선거 한 달 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9일 홍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부지사가 경남 선관위에 ‘당일’ 통보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된다.

지 단장은 “홍 후보가 도지사직을 다만 1분 1초라도 더 지키려 할 만큼 애착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 그만 내놓고 경남도청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