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인증 스티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는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최고 1억5000만원이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아직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화재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