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을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4월 대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대포폰 1만680대를 한 대당 11만∼15만원에 팔아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 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선불폰 가입 시 현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대리점에서 대포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1명의 명의로 무려 19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1029대를 압수하고 불법사용 중인 휴대전화 4300대의 회선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대포폰 대량 유통 10억 챙긴 조직 검거
입력 2017-04-06 11:07 수정 2017-04-0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