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되고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고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분진청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내 공공물류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출고된 2.5t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식품공사 주자장은 모든 출하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1일 최대 14시간 면제해주고 있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은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노후 출하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5월부터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 또는 증차 협의시 CNG버스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경유버스 대폐차시에는 CNG버스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2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 2014년 노선버스 7500대를 모두 CNG버스로 전환됐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는 약 35%(1756대)가 여전히 경유버스다.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도 시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곳에 대해 이달 초부터 5월 31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곳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 수사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다.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엔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해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10건을 발굴, 지난 3월에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