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단축하면 인센티브 지급…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17일부터 시행

입력 2017-04-06 10:10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아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 티머니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기준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다. 단,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최근 공포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913㎞를 적용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거나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이나 문화·도서상품권 등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마일리지 신청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접수한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만명씩 총 25만명으로 가입자를 늘려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는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혜택은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1월부터 중단, 실질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개선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